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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원 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예고
내년 국정원 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예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2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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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내년 국정원 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내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보고 등 투명성 담보할 제도적 장치 필요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국정원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가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 심사시 특수활동비 규모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남원·임실·순창)은 21일 연간 9,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사용하는 관례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예산 편성 및 사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용호 의장은 나아가 “또 이번 법무부와 검찰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에 필요한 활동에 쓰는 경비로, 2016년 국정원 4,860억 원을 비롯해 18개 국가기관에 연간 총 8,870억 원이 배정됐고, 지난 10년간 9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다. 올해의 경우 국가정보원 4,947억 원, 국방부 1,814억 원, 경찰청 1,301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비자금처럼 사용되는 게 아닌지 정부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검찰, 법무부 뿐 아니라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전 부처에 대해 엄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다시 “특수활동비는 그 동안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며, “물론 그것이 특수활동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은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집권 초기 개혁의 동력이 있는 지금이 특수활동비 개혁의 적기이고,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적폐 청산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거진 국정원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는 그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깜깜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공개 등 개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보 기관을 제외한 법무부와 국회 등 모든 기관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기관과 공직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검찰의 주 업무인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활동에 쓰도록 편성된 예산은 특수활동비 외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다. 하지만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카드로 지급되어 현금 사용이 어렵고, 지출 증빙을 해야 하는 경비인 반면 특수활동비는 부득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 때문에 사실상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실련은 “특수활동비는 지급 대상이나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며 “한 마디로 특수활동비는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매년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국회에서도 79억원이 쓰여지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은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인정 여부 및 범위 등부터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국회의 결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의지에 따라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안’(국정원 특례폐지법) 등이 제출됐지만 19대 임기만료로 자연 폐기됐다.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큰 국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었지만 역시 19대 때 처리가 계류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7~2016년 사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5631억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받았으며 총액이 4조7642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등이 10년간 1조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662억원(10년간)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부처 중 4번째였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251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수활동비는 최근 4년간 매년 증액됐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8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3400만원(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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