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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전세 들어왔다' 생활비 월급에서 결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전세 들어왔다' 생활비 월급에서 결제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5.2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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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식비와 비품을 포함한 청와대 생활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주거공간만 빌리는 '전세 살이'로 여기며 불필요한 청와대 경비를 아낀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축소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하자마자 비서실과 청와대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취임초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교정해서 청와대가 모범이 되게 하자'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곧바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호했던 특수활동비 항목의 유형을 세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전세를 들어오면 공간만 유지하고 본인이 필요한 건 다 본인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며 "밥값은 식사 메뉴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료비 등으로 근사치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이나 공식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모든 식사는 조찬·중식·만찬·간식 등으로 구분해 비용을 급여에서 치른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커피를 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쓸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절감액은 굉장히 큰 규모다. 특수활동비 절감 불용액(不用額)이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용액이 발생하면 재정당국에서 아마 활용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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