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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구체적 인사 기준 마련....기본 정신 훼손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 인사 기준 마련....기본 정신 훼손 없을 것"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5.2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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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기준 마련을 지시하면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인사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며 "또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비리 관련자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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