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오는 12일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각종 시설의 주방에 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인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되며,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식용유의 온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며 물을 뿌리게 되면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역에서 주방 내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는 2014년 147건, 2015년 213건, 2016년 137건 등으로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여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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