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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승부수 '17일 데드라인' 최후통첩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승부수 '17일 데드라인' 최후통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6.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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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기로 하면서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오는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태세다. 정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야권 충돌은 물론 앞으로 남은 인선에서 상당한 파고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 후보자 임명 당위성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한미정상회담과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준비 ▲임명에 대한 높은 여론과 국민 지지 등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62.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설문을 감안한 듯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는 절차에 불과하며 결국 국민 여론이 최종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민심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인선의 잣대가 모호하고 여론과 타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야당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 청와대 인선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얘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을 갖고 뭣 때문에 국회를 두나"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운영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이 된다.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 민주주의는 더더욱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집단 항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는 정권 초반부터 여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 안팎을 오가고 있는 자신감도 한몫했다.

 

대통령의 임기 초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각종 정책 과제를 밀도있게 실행하는 최적의 시기다.  더욱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로서 조각(組閣)이 늦어진데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어긋나는 후보자 사례가 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지난달 문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안되어 "국회와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7개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후보자조차 지명을 못하고 있고, 일부 부처는 장관이 정식 임명되지 못해 차관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을 먼저 임명하며 장관 공백을 메우려는 이유다. 전반적인 조각이 늦어지면서 전임 정부 장관과의 인수인계, 조직개편, 일자리 추경안을 비롯한 정책 추진 등도 어정쩡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 붙이려는 데에는 이러한 조급함이 있다. 다만 임명 과정에서 야권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후속 인선에서 명분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 반응이 미온적이면 문 대통령은 채택 마감 이튿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5일만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장관 임명 절차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야권과 또다시 충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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