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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주노,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7.06.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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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가수 이주노(50)씨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등록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수 이주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50%를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씨는 그룹 해체 후 기획사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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