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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측, ‘여배우 폭행 혐의’ 공식 입장 발표
김기덕 감독 측, ‘여배우 폭행 혐의’ 공식 입장 발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7.08.0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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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촬영 중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기덕(57) 감독은 3일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한 일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감독은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며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었는데, 상대 배우 시선컷으로 촬영 중 그 배우를 때렸거나 제 따귀를 떄리면서 이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해보인 과정에서 생긴 일로 기억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연을 수 차례 부탁해 두 차례나 어렵게 출연을 결정하고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감독 측 주장에 따르면, 김 감독을 고소한 A 배우는 1996년부터 알고 지낸 동료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김 감독이 해외에서 상을 받은 뒤 영화 출연을 부탁해왔고, 영화 '뫼비우스' 또한 그런 이유로 캐스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배우가 2회 촬영 후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김 감독은 A 배우가 앞서 '시간'(2005) 출연 제안 또한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이번 일로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영화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를 믿고 이번에 '인간의 시간'에 참여해준 스태프·배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 배우는 김 감독이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A 배우는 이와 함께 김 감독이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한강타임즈 =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 예술? 추악한 그 입 다물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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