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사법 사상 최초의 생중계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 촬영 및 중계가 불발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이 가질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선고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1심 결과만으로 확정 판결처럼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 황성수(55) 전 전무 등 삼성 전직 임원 4명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고려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들이 삼성의 주요 직책을 지냈긴 하지만 삼성그룹 일가인 이 부회장과 달리 공중에 노출됐을 때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 5명은 이날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생중계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안게 될 부담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두고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반대 입장 측으로부터 뭇매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이 최초의 생중계가 될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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