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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형량, 노동계 “이건 솜방망이!” 반발
이재용 형량, 노동계 “이건 솜방망이!” 반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8.2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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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선대때부터 내려온 범죄가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재판을 두고 국회 여야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25일 법원의 판단에 크게 발발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농락! 형량이 이게 뭐냐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하자, 이재용 재판 선고에 대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이재용 재판은 알맹이 빠진 송방망이”라고 이재용 재판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중형을 기대했던 듯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이 끝난 직후 이재용 재판 선고에 크게 반발하고 이재용 재판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재용 재판부에 대해 민주노총은 25일 이재용 재판 결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재용 재판 결과를 맹렬히 비난하고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용 재판은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의 반복”이라며 이재용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용 재판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고 “이날 이재용 재판은 불법 경영권 승계, 미르-케이 재단 204억 뇌물 무죄 선고는 이재용 살리기 판결”이라고 이재용 재판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재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면서 “종범에 불과한 최지성과 장충기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비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재용 재판 형량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에 대해 “이재용의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이재용 재판이 징역 5년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이재용 살리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용 재판은 또한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을 엄벌해 법의 정의, 법의 공정, 법의 평등을 세울 것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재벌 봐주기 국민농락 판결로 화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 204억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것”이라면서 “알맹이 빠진 유죄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날 이재용 재판 판결 이유를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접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고 이재용 재판부가 읽어 내렸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다시 인용하여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양형감경의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고 이재용 재판부의 판결 이유 일부분을 상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가 막힌 선고이유이고 양형이유다.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어쩔 수 없이 저질렀고,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나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라면서 “삼성은 이병철 부터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착형 뇌물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 온 범죄가문”이라고 이날 이재용 재판에 대해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 나아가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용 재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 대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에게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양형사유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감형 사유”라면서 “반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죄질이 안 좋은 대표적 사유임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이재용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있어 형량가중의 원인이 있었음에도 이재용 재판부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재판 논평 말이엔 “특히, 미르-케이 재단 출연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재용뿐만 아니라 롯데, SK 등 재단에 출연한 다른 재벌총수들의 뇌물혐의와도 직결되어있기에 결국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물 타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용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과 이재용 재판에 대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재용 재판으로 타른 재판에 미칠 유죄판결의 빛을 바래게 하고 말았다. 이날 이재용 재판에 대해 특검은 즉각 항소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재용 재판 1심 무죄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 5년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은 아침에 먹고 나온 서울구치소 밥을 계속 먹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서울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랐으며,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주심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이재용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5년형을 선고했고,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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