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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뉴스 운영자 사전 검열'
中,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뉴스 운영자 사전 검열'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7.08.2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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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중국 당국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 중문판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당중앙 인터넷 안전정보 영도소조 판공실은 전날 홈페이지와 앱, 동영상 배신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게 하는 규정(互聯網論壇社區服務管理規定)을 발표했다.

규정은 또한 뉴스에 대한 댓글을 다는 코너의 운영자도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서 올리는 체제를 만들도록 강제했다.

다만 실제로 인터넷에 표시하는 이용자 이름은 익명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판공실은 그간 인터넷상에 포르노와 허위 광고 등이 횡행했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1일 시행한다. 올가을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반체제적인 언동을 원천 봉쇄하고 비판하는 글이 뜨는 경우 바로 작성자를 특정해 조처할 수 있게 됐다.

영도소조 판공실은 지난 6월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입안한데 이어 다시 인터넷상 언론 공간을 크게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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