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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어떻게 준비할까?”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어떻게 준비할까?”
  • 최충만
  • 승인 2017.10.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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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여기 빚 1억 5천만 원만 있는 40세 채무자가 있다. 이 채무자는 신용대출금 3천만 원, 카드 대출금 4천만 원, 개인채권 3천만 원, 이자채무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취업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여기 빚 3억 원에 시달리는 35세 채무자가 있다. 이 채무자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빚쟁이들에 쫓겨 밖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증금 2,800만 원짜리 월세 집과 100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이 있다.

위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둘 다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면을 보니 두 사람이 맞이한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첫 번째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 1억 5천만 원이 전부 탕감되었다. 그러나 본래 재산이 없었던 그는 면책 전과 비교해서 생활이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두 번째 채무자도 역시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3억 원 전부 탕감되었는데, 결과는 첫 번째 채무자와 달리 재산이 생겼다. 보증금 2,800만원과 보험 100만 원짜리를 그대로 두고 채무만 면책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파산 신청하면 첫 번째 채무자처럼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 번째 채무자는 어떻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에 있다. 이 법률들은 아무리 나쁜 채무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은 보장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억 원을 빚진 자나, 3억 원을 빚진 자나 모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재산, 즉 소액임차보증금, 기본 생활자금 등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인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보유재산이 단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다. 파산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 했다면 위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 받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통신비가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질지 모르므로 미리 파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개인 자영업자 및 사업주들도 요즘 같이 불경기인 때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훗날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파산”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마치 금융기관에서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개인파산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채무 탕감 및 신용 회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회적 인식 및 신용을 이유로 계속적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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