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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친족상도례와 고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친족상도례와 고소
  • 백승희
  • 승인 2017.10.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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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지난 시간에 친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상대적 친고죄, 특히 친족상도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중심 사회에서는 혈연 간의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의 결속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던 만큼 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보단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늘어났고, 예전 같았으면 가족 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했을법한 일들도 이제는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이에 형법은 유교적 가족문화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의 보호와, 범죄행위의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형법 고유의 목적달성이라는 두 가치를 형법체계 내에서 조화시키기 위해 친족상도례를 만들어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여부를 가족의 의사에 맡기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손괴죄와 강도죄를 제외한 재산범죄는 형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법 규정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간에 사기나 절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바람에 범인은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사실 친족상도례가 만들어진 의도는 친족과의 화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배려를 위한 특혜지만 이미 친족 간 범죄가 발생한 마당에 다시예전 같은 화목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기란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론적으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껄끄러운 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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