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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신고
[한강T-지식IN]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신고
  • 이호
  • 승인 2017.10.2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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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후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후미추돌을 한 경우의 대부분은 후미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 역시 당황하는 때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사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사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평상시 사고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보험사 대표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대표번호로 연락을 취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된다. 보험사 대표번호 연락시에 1번이 사고접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번호 연락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장소와 사고가 난 경위, 피해사실 등 간단한 사고사실을 말한다. 이후 사고 접수를 받아 현장출동 직원이 출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장출동 직원이 사고의 초기상황을 기록하게 되며, 첫 번째로 대물접수와 대인접수가 이뤄진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그러나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나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빠르게, 보험을 관리하는 가족이나 담당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번호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의 보험사 인터넷 검색 시 바로 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로 보험사에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일까? 보험사 콜센터에 초기 간단한 사고내용에 대하여 말하면, 현장에 출동한 직원은 대부분 대물접수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미추돌 사고는 경우에 따라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나기도 하며, 1일에서 2일 이후 근육의 당김현상 등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이후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을 편타손상, 또는 경추염좌, 요추염좌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대물 처리뿐 아니라 대인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경우에 따라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가해자도 있다. 이는 추후 진단 등이 나온 경우 형사고발 및 피해자 직접청구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접접수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세 번째로 평상시 경미한 접촉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놓아야 할까? 차량내부에는 차량등록증등 사고 차량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간단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증권이나, 증권이 없는 경우 해당보험사의 대표번호 등을 알아 놓으면 사고 시 당황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요즘에는 사고의 확률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평상시에 주의하며, 준비하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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