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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최충만
  • 승인 2017.10.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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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만 있으면 파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원인, 채무 변제 노력 여부, 채권자들과의 관계 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빚만 많으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생법원은 무분별한 파산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파산관재인들에게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산신청인들이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추가 대출을 강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같은 일부 몰지각한 채무자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채무자들까지 처리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등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앞으로는 채무자도 파산신청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지식과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전적으로 회생법원에만 의존하는 행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만 숙지하면, 파산 신청할 때 절차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의 효율을 위해 채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추가 대출을 삼가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책 불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신용 대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부터는 절대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둘째, 재산 은닉 행위를 삼가야 한다.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앞두고 가까운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몰래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은 재산은닉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 재산 명의를 함부로 타인 명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셋째,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삼가야 한다. 일부 채무자들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평소 가깝게 지내거나 유독 닦달하던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적 친분이 있는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추심이 금지되더라도 사실적으로 접촉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데, 이에 채무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몰래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 변제 행위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무 위반 행위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인들은 채권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앞둔 시점부터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맹목적인 갱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재산 분배 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적 결단이다. 채무자들이 이러한 파산제도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적 결과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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