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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회사 자금 은닉도 고려" 선고 22일
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회사 자금 은닉도 고려" 선고 22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11.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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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범행을 고려해달라"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아프리카픽쳐스 횡령 자금을 일부 변제했다"면서 "하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 전 단장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차 전 단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직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포함돼 별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아프리카픽쳐스 소속 다른 감독들과 달리 연출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30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연출료를 받지 않음으로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1년은 저에게 10년 같은 시간이었다"며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차 전 단장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했고,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 일 밖에 모르고 살았다"며 "한순간도 돈을 우선 목적으로 삼아 일하지 않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그러던 중 직원 소개로 최순실씨 만나게 됐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생각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참회했다"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차 전 단장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5) 전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차 전 단장의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자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재판부터 매듭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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