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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집행유예 두 개 받고 ‘격분’
자유한국당 이군현 집행유예 두 개 받고 ‘격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0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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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관행처럼 해온 일, 항소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법원의 선고를 받고도 반성이 없다. 오히려 법원 선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항소할 것을 천명했다. 이군현 의원은 두 사건 병합으로 인해 한 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두 개나 선고 받았다.

이군현 의원 관련 사건은 먼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결국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군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쓰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이군현 의원이 3일 1심 법정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가 닥쳐왔다. 이군현 의원의 국회의원 뱃지 반납 가능성이 커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재판부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사건 회계보고 누락 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회계보고누락 혐의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군현 의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으로 두 사건은 병합 심리됐으며,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군현 의원이 집행유예를 두 개 판결받게 된 이유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군현 의원은 첫째,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둘째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심현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분리 선고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와 ‘신고절차위반’ 혐의다.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입금 받는 방식으로 2억4,600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미등록된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또한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지자금부정수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ㆍ지출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신고절차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군현 의원에 대한 선고 이유에서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데 대해 “피고인이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동문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 받았다고 제기했던 1,500만원에 대해서는 “최소 1,800만원에서 2,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렴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 측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서관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이군현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군현 의원은 이날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최종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지난달 9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군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이 같은 행위가 정치권 일부의 관행인 측면이 있다”며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직원 월급을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이군현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분기탱천한 마음을 “쭉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항소심)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혀, 1심 선고에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군현 의원 변호사도 “항소할 것”이라고 이군현 의원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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