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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 백승희
  • 승인 2017.11.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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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일견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 등의 처벌의사가 공소제기 및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다.

친고죄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소제기에 있어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수인 범죄를 말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재판을 받게 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죄를 말한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번에 검토해 보았던 고소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공범 중 일부에 대한 불처벌의사표시는 나머지 공범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고죄와의 유사점에 근거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친고죄에 대한 형법 제233조 규정(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를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보다 법익의 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에 범죄인을 특정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이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예전에 어느 모정치인이 사망하자 주간지에서 여비서인 갑과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에 여비서 갑과 정치인의 유족인 을은 해당 주간지 편집장인 A와 기자인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후 갑·을이 기자인 B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경우 A·B는 여비서 갑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가 성립하고, 유족 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여비서 갑의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공범인 A에겐 영향을 주지 않아 B에 대해서만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되며 A에 대해서는 계속 공판절차를 진행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유족 을의 B에 대한 고소취소는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돼 공범인 편집장 A에게도 그 취소의 효력이 미쳐 법원으로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A·B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돼, 결과적으로 편집장 A에 대해서 유일하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만을 판결을 통해 가리게 되었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해당 범죄행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명확하게 검토한 후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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