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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구속영장 ‘불발’ 우병우 수사 급제동
최윤수 구속영장 ‘불발’ 우병우 수사 급제동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0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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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영장 기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윤수 전 차장을 법원이 그냥 풀어준 거다.

최윤수 기각에 인터넷과 SNS에선 최윤수 전 차장을 비판하기보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풀어 준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글도 모자라 심지어 원색적인 욕설이나 모욕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일 새벽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근거 없다는 것인가?

오민석 판사가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하여 오민석 판사를 이날 오전까지 성토하며 오민석 판사의 과거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일일이 퍼나르고 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윤수 전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적지 않음에도 일부 인물들을 법원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은 적지 않았다.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법원에 대해 다시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윤수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이 수사에 대비해 ‘제 3자’를 중간에 끼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윤수는 어떻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는지도 관심거리다.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진 대목이다.

최윤수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해보면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2월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윤수 전 차장을 국내정보 수집·분석 최고책임자인 국정원 2차장에 가도록 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다. 정리해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최윤수 전 차장을 국정원에 넣었다는 거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그 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윤수 전 차장 측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윤수 전 차장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이 해야할 통상적인 업무가 ‘사찰과 이념 차별’이었다는 거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신변 확보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다.

아이디 ‘피스☆티스’는 “‘우병우 가는 길목’ 최윤수 前차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라는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법원, 범죄혐의 자체는 소명되나 관여 정도에 의문 표시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전 ‘추가 혐의’ 다지기 수사...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또 일을 냈네~~”라고 했고, 다른 아이디 ‘사필귀정’은 “적폐판사들 개발악을 해봐라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느니라!”라고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가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감치돼 결과를 기다렸다. 최윤수 전 차장은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치소를 무사히 빠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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