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오민석 판사 최윤수 영장기각에,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최윤수 영장기각에, 네티즌 “폭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0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 최윤수 전 2차장을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냐? 우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오민석 판사를 우병우와 최윤수보다 먼저 수사하라!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내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폭발했다. 심지어 인터넷에선 오민석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위험한(?) 성토까지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피스☆티스’는 “‘우병우 가는 길목’ 최윤수 前차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라는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법원, 범죄혐의 자체는 소명되나 관여 정도에 의문 표시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전 ‘추가 혐의’ 다지기 수사...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또 일을 냈네~~”라고 했고, 다른 아이디 ‘사필귀정’은 “적폐판사들 개발악을 해봐라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느니라!”라고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오민석 판사가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하여 오민석 판사를 이날 오전까지 성토하며 오민석 판사의 과거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일일이 퍼나르고 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붙이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2017.08.04)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2017.12.01)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가담경위 등 고려”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언론 기사까지 링크한 네티즌도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오민석 판사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오민석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민석 판사는 왜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을까?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우병후 전 수석, 최윤수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민석 판사에겐 이런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최윤수 전 차장이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역시 우병우와 끈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찍이 제기해왔다. 

오민석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거다. 

최윤수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이고, 최윤수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에 비해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가볍다고 봤던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윤수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의 이날 결정은 국민법감정을 벗어난 결정이었다는 게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네티즌들은 심지어 오민석 판사를 적폐판사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