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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정현, 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2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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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극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정현 의원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가 된 거다. 이정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거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극적으로 도와달라!”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정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현 의원은 방송 개입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첫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정원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19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허술한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폭로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정현 의원 관련 사건 당시 녹취록에는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다시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대통령이 KBS를 봤으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보도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냐” “다른 걸로(아이템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한 번만 더 녹음 좀 해달라” “극적으로 좀 도와 줘! 극적으로!” 등이다.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에 이정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를 넘겨 지난 10월에야 이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정현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이정현 의원 기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에라도 이정현 의원 관련 재판에서 철저한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검찰시민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방송법 규정은 정권으로부터의 간섭을 막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그 규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했다”면서 “(관련 방송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방송법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 자유 보장을 위해서 국가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보도 내용의 변경이나 대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정현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방송법 위반 규정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라 방송사 내부 종사자인 길환영 전 사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정현 의원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경 비난 보도를 자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라고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간섭을 엄격히 제한했다”면서 “이정현 전 수석은 홍보수석 업무 일환으로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으로 간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정현 의원이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방송 내용을 바꾸려는 ‘침해’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 의원과 함께 길환영 전 KBS 사장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길환영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에 방송사 내부 직원 간 압력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언론방송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했다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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