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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결심공판 ‘감방’ 다시 가야 하나?
조윤선 결심공판 ‘감방’ 다시 가야 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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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항소심 형량 늘어날 가능성 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항소심 결심 공판에 이른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내려진 징역 6년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핵심 사안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게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왜 불복했을까?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한 거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방됐다.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징역 6년 구형,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윤선 김기춘 등의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과 같은 구형을 내렸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되고 난 후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고, 검찰에 다시 재소환되는 등 혐의가 추가 내지 재입증 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선 조윤선 장관이 “쓰레기차 피하려다 오물차에 치인 꼴”이라는 풍자도 나온다.

조윤선 전 장관이 19일 오전 법정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됐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 등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김기춘 조윤선 두 인물에 대한 혐의에 있어 특검이 옳았다는 주장과 같은 거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맹렬히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문화·예술인 아픔을 외면하고 강제해 피고인들은 지난 30년 간 국민 모두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각각 이와 같이 구형을 받은 후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피고인 등과 공모해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앞장선 혐의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등 피고인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들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지도 관심이다. 만일 이 문건들과 추가로 검찰이 수십한 각종 자료들이 선고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면 조윤선 전 장관의 재구속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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