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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조윤선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2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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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서울구치소 다시 들어가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 시절 제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귤만 먹었다고 알려지는 등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런 지긋지긋한 서울구치소에 다시 들어가나? 조윤선 전 수석이 석방된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고 5개월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다.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서 용케 빠져나왔지만 이번에 조윤선 전 수석은 쉽지 않아보인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보수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늘어났다. 그리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된다.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이다. 26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조윤선 레이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이날 조윤선 전 수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응대하지 않았다.
조윤선 레이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이날 조윤선 전 수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응대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조윤선 전 수석은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그래도 취재진들은 악착같이 조윤선 전 수석에 다가가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사인데 심경 어떠시냐?’라든지 ‘다른 분들 거의 다 인정하셨는데 특활비 수수 의혹 인정하십느냐?’고 물었지만 조윤선 전 수석은 입을 굳게 다물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언제나처럼 검정 코트 차림이었고 조윤선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이 받은 이번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1심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된 거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받아 먹었고, 보수단체들이 관제 데모를 벌이도록 지원하고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간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온 자료와 관련 인물들을 조사한 자료를 추가했다. 조윤선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대목을 보강한 것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절대로 불리하다.

만약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다수의 매체들은 이날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바 있는데 이번엔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내용인데.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됐고, 이날 공교롭게도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인 이유는 이번에는 국정원 돈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때문인데. 조윤선 전 수석은 “부하인 정무비서관이 갖다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이후 1년 만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5개월 만이다. 

조윤선 전 수석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며 "업무 경비로 서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조윤선 전 수석이 ‘몰랐다’고 하는 답변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들통만 나면 ‘몰랐다’고 했고, 지난 박영수 특검 당시에도 ‘자신은 몰랐다’는 대답이 유독 많았고, 조윤선 전 수석 재판에서도 ‘몰랐다’는 진술을 여러번 해왔다. 

조윤선 전 수석의 이번 ‘몰랐다’는 부하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거다. 하지만 검찰은 돈 전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부하 신동철 전 비서관이 잡지에 현금 봉투를 끼워 조윤선 전 수석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만큼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다. 검찰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국정원 돈을 받아 쓴 건 엄연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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