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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 내달 14일 선고 유력.. 기소 10개월만
우병우, ‘직권남용’ 내달 14일 선고 유력.. 기소 10개월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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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관련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31차 공판에서 "오는 29일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하고 최후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고는 다음 달 14일께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우 전 수석 측도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다음 달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기소된지 약 10개월 만에 1심 결과를 맺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관련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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