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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웅 "신연희 구청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여선웅 "신연희 구청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1.2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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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특급 저격수 여선웅 직격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단체 카톡방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 등으로 음해하는 문장을 퍼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물론 신연희 구청장 관련 사건은 이것뿐만은 아니다. 신연희 구청장과 사사건건 날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연희 특급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19일에도 신연희 구청장이 이날 검찰 구형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하고 신연희 구청장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이제 읍소 작전으로 바꿨네요. 신연희 구청장이 정말로 반성을 한다면 임기 채울 생각 말고 지금 당장 구청장 사퇴하고, 강남구 주민들께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검찰이 19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여선웅이 구청장 욕심이 있어 나를 제보했다”는 등 신연희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연희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연희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4일 이미 신연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일인 12월 22일 심리가 미진하다며 변론을 재개해 19일 다시 결심이 열린 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연희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 측은 문 후보를 가리켜 쓴 표현인 ‘공산주의자’ 등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 변호인은 이날 “특정인이 파시스트라는 발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미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있다”며 미국 재판 사례를 끌어오기도 했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 중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후보에 대한 과장된 정치적 수사, 의견, 논평 표명의 차원을 넘어 진의를 가릴 단정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신연희 구청장 측을 반박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하루에도 카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재판장이 공평한 판결을 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연희 구청장의 ‘나라를 위한 큰 일’이란 대체 무엇일까?

신연희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신연희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신연희 구청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가 박탈된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1심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유죄를 인정받는다 해도 이어 항소심을 거치고 역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최종 확정심까지 가게 된다면 신연희 구청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된다. 다만, 신연희 구청장이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신연희 구청장의 신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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