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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사건’ 세 모녀 시신 육안으로 신원확인 불가.. DNA 검사 진행
‘종로 여관 방화사건’ 세 모녀 시신 육안으로 신원확인 불가.. DNA 검사 진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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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사고로 숨진 3명의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졌다. 여행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 참변을 당한 3모녀의 시신은 추가로 DNA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사망자 6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6명 모두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김모(55)씨는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 이모(62)씨는 성남장례식장, 김모(54)씨는 한상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게 됐다. 발인은 1월24일이다.

다만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방학을 맞아 서울여행을 왔다가 참변을 당한 3모녀 어머니 박모(34)씨와 딸 이모(14)양, 이모(11)양은 경찰 조사 결과 인적 사항이 확인되긴 했으나,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추가로 DNA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사를 마치고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방화 피의자 유모(53)씨가 구속된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2차 조사를 실시, 유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건 정황과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을 지른 범인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여관업주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이 타고 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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