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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성북구,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1.2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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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상반기 14억원, 하반기 10억원 등 총 24억원으로 담보대출시에는 1개 업체당 2억원까지, 신용대출은 마찬가지로 1개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리 2%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단,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중인 업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되고 필요시 분기별로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와 함께 융자한도액이 결정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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