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 신청자에 고지서 발송
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 신청자에 고지서 발송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1.2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기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선납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와 영업신고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이들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ARS(1599-3900)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24시간 낼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