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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양심선언 했는데.. 변명으로 덮으려 하는 검찰에 분노”
안미현 검사 “양심선언 했는데.. 변명으로 덮으려 하는 검찰에 분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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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중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검찰에게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검사가 춘천지검이 윗선으로부터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 받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수사 관련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력에 의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그 외압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문제된 증거들은 국회의원, 전직 검찰간부 관련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1월29일 재차 증거목록 삭제를 지시할 당시에는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변호인이자 외압을 행사한 전직 검찰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검에서 증거 제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며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피고인이 아닌 권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은 "검찰이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임에도 실체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특히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안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논란이 흘러갈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관련 증거와 함께 충분히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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