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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중형.. ’뇌물‘ 신동빈 법정 구속
[1보]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중형.. ’뇌물‘ 신동빈 법정 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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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 주범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72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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