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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승소? ‘국민이 개돼지냐? 법원 맹비난’
나향욱 승소? ‘국민이 개돼지냐? 법원 맹비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3.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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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승소에 네티즌 “공분 폭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서 범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던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자신에 대한 정부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나향욱 전 기획관과 정부의 다툼에서 손을 들어준 거다. 나향욱 전 기획관 승소 소식에 “사법부는 나향욱 민중 개돼지 발언이 옳았다는 거냐?”며 나향욱 승소를 판결한 법원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법원이 나향욱 파면을 취소하라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승소를 확정했다.

네티즌들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일제히 나향욱이 옳았느냐면서 법원의 확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기탱천했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나향욱 기획관에 대한 소송의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지난 2016년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따끔한 뭇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신 사과와 반성을 표하고 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지난 2016년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따끔한 뭇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신 사과와 반성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나향욱 관련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며,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나향욱 전 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결국 나향욱 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 관련 아직 행정처분 절차는 남았다는 거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 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즉,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시켰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시킨 거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국회에 불려나와서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여야 의원들의 따끔한 질타를 받으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서 의원들의 따끔한 뭇매에 연신 사과와 반성을 표했던 나향욱 전 기획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이에 더해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국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넣은 형국이 되면서 분기탱천한 국민들은 나향욱 전 기획관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찍었다.

교육부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나향욱 기획관을 파면했고,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나향욱 소송 관련 1심 재판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즉,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만 징계가 과하다”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에 교육부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나향욱 전 기획관은 2전 전승을 거뒀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고 포기를 하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재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이에 더 나아가 나향욱 전 기획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인사가 결코 공직에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나향욱 전 기획관 편을 들었다며 불만을 나향욱 전 기획관이 아닌 법원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에게 내려진 파면이란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나향욱 전 기획관 재징계 수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나향욱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에 대해선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나향욱 전 기획관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나향욱 전 기획관은 복직된다”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네티즌들의 관심이 나향욱 전 기획관에게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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