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와해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1일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과 실무자급 위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날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및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와 관련해 삼성그룹 서울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은 지난 2013년 10월 노동청에 "삼성그룹 경영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묵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며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협력업체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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