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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있는 3인 가구 중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아동수당 지급.. 95.3% 신청 대상
6세미만 있는 3인 가구 중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아동수당 지급.. 95.3% 신청 대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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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 6세 미만이 있는 3인 가구 중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가 신청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도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65만원×2명)을 빼고 가구 소득이 계산돼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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