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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4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4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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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업무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해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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