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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기획] [혐오가 만연한 사회]⑥ 종교 혐오·증오범죄
[한강T-기획] [혐오가 만연한 사회]⑥ 종교 혐오·증오범죄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04.3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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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최근 수년간 프랑스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파리의 유대인 8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유대인(유대교), 무슬림(이슬람교) 등의 종교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혐오표현 처벌법을 마련하고 규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살인까지 일으키는 종교 증오범죄 심각, 규제법안 마련 언제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타종교 혐오표현은 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통행 인구가 많은 번잡한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쓴 손팻말을 들고 외치거나, 절이 무너지도록 집단 기도를 하거나, 절에 들어가 땅밟기와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해 비난을 받곤 했다. 또 종교차별 사례로는 중·고교의 강제적 종교교육, 대학채플, 임용 시 종교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처럼 종교들 간 심각한 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깊숙이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차별과 증오, 혐오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의 오래된 불교 혐오에 이어 최근에는 이슬람교 혐오 표현이 늘고 있으며, 비종교인의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표현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에 열린 ‘종교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0~30%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종교가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 ‘틀린 것,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편 가르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독선과 배타적 종교 갈등의 사례로 ▲공격적 선교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 ▲강제개종 등을 꼽았다. 다른 종교를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강제개종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한 박 대표는 “주로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 심지어 폭행, 협박까지 한다. 가정불화를 조장하고 영혼까지 파괴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개종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종교계만의 음습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한국에서 법을 어기는 범죄인 강제개종 사건이 최근 수년간 기독교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전남 화순군에서 한 교단 신도인 20대 여성이 개신교 목회자들의 주도 아래 진행된 강제개종 과정 중 감금 상태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그 심각성이 국내외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9일 강제개종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한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제개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납치·감금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중범죄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다”라며, “강제개종을 금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종교증오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가 이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자신이 할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강제개종 실태에 대해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존 즉 목숨을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혐오,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흔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같은 종교나 교파가 아닌 소수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폭력과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는 “부모들이 목사한테 자식을 맡기면 개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귀한 자식을 죽음까지 내모니 부모가 각성해야 한다”며, “소수 종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단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개종 목사 뒤에는 큰 종교집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종교집단의 힘이 무서워서 국가권력도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며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강제개종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다. 1년에 120여명이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겠는가”라고 분개했다.

김지학 소장은 강제개종 대책에 대해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시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개종을 막을 수 있는 ‘강제개종금지법’이 필요하고, 또 모든 종교의 차별과 억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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