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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건수 4년새 2배 이상 증가
소방관 폭행건수 4년새 2배 이상 증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5.0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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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북 익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같은 소방관 폭행 건수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건(폭행 93건), ‘13년 149건(폭행 149건), ‘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17년(7월말 기준)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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