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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공개변론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쟁점
낙태죄 공개변론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쟁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2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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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되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청구인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해관계인 측은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의 기본권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가 사실상 낙태죄 폐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각계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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