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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 처벌대신 출산 제약없는 사회적 여건 보장하라”
여성단체 “낙태죄 처벌대신 출산 제약없는 사회적 여건 보장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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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1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는 견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이 사건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되는지가 쟁점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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