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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데뷔 무산’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 YG 상대로 소송
‘믹스나인 데뷔 무산’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 YG 상대로 소송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8.06.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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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최종 1위에 올랐던 연습생 우진영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을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YG를 상대로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제공
사진=JTBC 제공

관계자는 “기존 계약 내용은 4개월이었으나 3년으로 변경해 YG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행은 없다는 식의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믹스나인’은 양 대표가 전국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들을 발굴해 YG의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까지 연결시키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공식입장을 내고 '믹스나인' 데뷔조 멤버들의 가수 데뷔 무산을 인정하고 "신곡 준비부터 단독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4개월 안에 소화하기란 불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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