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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 대필 의혹 검찰 고소
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 대필 의혹 검찰 고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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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대통령 직권취소 한방이면 끝나는데..”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시절 양승태 사법농단의 희생물로 알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공모한 국정농단-사법농단 세력과 사법적폐 청산에 저항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면서 “‘재판 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고용노동부, 법원의 관련자를 고소하며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들 관련자 전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집단이 저지른 범죄는 지금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집단의 범죄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청와대가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난 점을 낱낱이 언급했다.

전교조 이번 기자회견은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수도권 지부장, 전교조 사수 투쟁 해직교사 단식농성단이 함께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오랫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대통령의 직권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소재 한 시립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전교조와 정부간 소송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준 전대미문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한 방송 화면을 갈무리했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전교조와 정부간 소송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준 전대미문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한 방송 화면을 갈무리했다.

전교조 문제 관련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이 나자 이를 뒤엎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넘겨주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자마자 대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이상한 현상과 과정이 발각된 거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공모’였던 것이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전교조 죽이기 재판’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교조 문제 관련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재차 고소했다. 전교조는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우리의 고소를 받아들여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이들을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재판거래 문건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전교조는 사법농단 사태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여념 없던 박근혜와 김기춘의 청와대에 아부하여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마저 내던졌던 사법부는, 이제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볼썽사나운 자기 방어로 사법적폐 청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에 더 나아가 “대법원은 법외노조 재판 공작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며, 재판 공작에 따른 전교조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사과를 받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농단의 희생양이 된 전교조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11시 30분께 대법원 건너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를 진행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송재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사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교육 관련 적폐를 최우선으로 청산해야 할 것”이라는 조창익 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용부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김기춘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정처가 대신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받은 청와대가 이를 고용부에 넘기고, 다시 고용부가 법정에 제출하는 식으로 정권 차원에서 전교조 관련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의 주심을 맡은 고모 전 대법관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전교조에게 유리한 원심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우선 사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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