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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 육성파일’ 증거, 범죄 혐의 추가되나?
이명박 ‘MB 육성파일’ 증거, 범죄 혐의 추가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9.1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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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체적 불법 지시 정황 증거 나왔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확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음성파일이 나오면서 범죄 혐의가 추가될지 여부와, 관련자들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자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 지시를 내린 음성파일이 나왔다고 진보 성향의 언론매체 한겨레가 17일자로 단독 보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 지시를 내린 음성파일이 나왔다고 진보 성향의 언론매체 한겨레가 17일자로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달 넘게 진행 중인 검찰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날자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정부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법원에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법률대리인들과도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생산됐던 적지 않은 청와대 기록물을 임기가 끝난 후 이른바 청와대 문건을 자신의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지하 주차장에 몰래 적재해 놓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때문에 음성파일이 생산됐을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 또한 검찰의 확인 과정이 필요한 만큼 검찰 소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밀서류로 분류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발견에 대해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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