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는 욱일기 등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ㆍ유포나 공중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등 3개 법안이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는 물론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등도 제작·유포하면 안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거나 입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석현 의원은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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