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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교통부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주장은 “양치기 소년”
[단독] 국토교통부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주장은 “양치기 소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2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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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년째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만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타워크레인 개조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자들의 공분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일제히 격분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토교통부가 10년전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만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양치기소년”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분기탱천한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원들은 자신들만의 SNS 단체 대화방에 모여 국토교통부의 국정조사 해명성 보도자료에 대해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경력 30년의 내공을 모은 이원희 홍보국장은 28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철밥통(공무원) 국토교통부는 쇼의 달인들”이라고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토교통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러그에 올리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국토교통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러그에 올리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분기탱천한 이원희 국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U턴하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지난 24일자) 보도자료를 검토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래전부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소형 타워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 했고, 25일 국토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50여 곳 이상의 언론에서 요란하게 ‘소형 타워 전수조사 한다’고 떠들썩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원희 국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한 분노가 임계점에 이른 듯 “2014년 노조와 언론이 지적한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11월 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까지 발표했으나 당시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SBS 뉴스 보도 또한 있었으나 지금껏 변한 것은 없었다”면서 늦여름 태풍과 함께 온 쓰나미처럼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원희 국장은 격분 단계를 훨씬 초월한 광분한 상태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국토교통부 주장의) 전수조사 관련’이란 소제를 놓고 “수년째 핑계를 대고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을 눈으로 봐야겠다’는 것인데, 우리(노조측은)는 ‘등록 당시 등록원부만 조사해도 불법 개조나 편법 운용되는 타워크레인 색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담당자가 언급했던 “타워크레인 등록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 인증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대해선 “현재 수원시 소재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한 것과 노조가 문제가 있다며 제기하는 것은 2009년 12월 최초 건설기계 등록 → 폐차말소 → 산업안전법의 불법인증으로 3톤 미만 사용 → 2016년 7월 폐차 말소된 타워크레인 불법 재등록 사용을 하게한 (재)대한건설기계안전원의 불법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본 전수조사의 진행은 눈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의 호적등본인 건설기계원부로 확인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당시 (사)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재)대한건설기계안전원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때 서류상 폐기되어 소각되어야 할 타워크레인이 불법등록이 된 사건인데 국토교통부가 눈으로 봐서 뭘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포화상태로 응축된 불만을 노골적으로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 “제 (네이버) 블러그에 올려놨다. 거기에 ‘건설기계 등록 원부 확인으로 간단히 판별한 사례이다’라는 제목을 보면 된다”라면서 해당 블러그엔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으로 불법성 여부를 감별한 것임 본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 확인한 자료 중 일부 공개”라고 적어놓고 “KTC 506(6톤), KTC608(8톤)(이상 금강꼬매딜), 132HC(8톤), 154HC(8톤) (한양공영) 등 대표적인 불법 등록된 기종들은 (재)대한건설기계안전원이 2009년부터 타워크레인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형타워로 꾸준하게 6년 이상 정기검사를 해왔던 기종인데 등록 서류 심사할 때 바로 알 수 있는 기종이며, 그 당시부터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불법 개조에 대해서 수년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2014년 노조가 관련 기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11월 중 단속을 실시할 계회까지 발표했고, 당시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SBS 뉴스 보도 또한 있었으나 지금껏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제가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재)대한건설기계안전원의 최초 불법 등록과 부실설계를 지적한 것이며, 대형 타워크레인 폐차 말소 후 다시 조립하여 편법으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재등록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와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과 담당자의 업무 행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의 1천여 조합원들의 분노를 인내의 극한까지 끌어올린 국토교통부의 지난 25일자 보도자료는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시 현장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됐다.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지난 타워 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선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연식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해체하고서 말소 처리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기기를 해체하고 재조립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무인 3t 미만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중에서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타워크레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검사대행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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