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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 재건축조합 '갈등심화', 기자회견 열려
과천주공 재건축조합 '갈등심화', 기자회견 열려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11.0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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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장의 조합법 위반, 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주장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측의 전횡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그레이스호텔서 진행된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원 기자회견’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조합법 위반은 물론 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및 배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사업경비를 중도에서 상환해 대우건설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준 특혜행위, 조합장 개인의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 조합장 자신의 급여 100% 이상 인상안 상정,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해 조합원들의 채무부담 증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와 자문 업무를 맡긴 점, 2017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한 후 사용) 관련 조합원들의 알권리 주문에 대해 폭언과 위협으로 대응했다고 분노했다.

지난달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그레이스호텔서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그레이스호텔서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또한 A조합장에게 불리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감사를 오는 8일 예정인 총회에 불법으로 해임 상정을 추진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측과의 갈등이 자칫 입주시기 연기로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조합장측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우리는 조합장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뿐인 만큼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조합장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이 무리한 공개를 요구했던 가운데, 조합이 제한적 공개로 대응하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과 감정 대립으로 인한 쌍방 간의 욕설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감정을 가지고 오는 8일 예정돼있는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을 와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사 해임절차는 조합장의 직권 소집 및 상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불법이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대화에 응하겠다”며 “뒤에서 조합을 해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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