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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전남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0.10.0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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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전라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림수산식품부,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몸체의 길이)을 위반해 어 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어획물의 혼획조업 행위, 3중 자망,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정치성어구 구획 이탈 행위,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이다. 또한 김·전복 등 면허지외 해조류양식장 추가시설 및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속가능한 어업이 되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먼저 잡고 보자’는 사고에서 벗어나 불법남획으로 고갈돼가는 수산자원 회복과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들어 매월 2회 이상 도와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등 총 136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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