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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