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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강병원 “이은재, 문서 훼손 장면 찍혀 ‘빼박’이다!”
[한강TV - 국회] 강병원 “이은재, 문서 훼손 장면 찍혀 ‘빼박’이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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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한국당 20명 국회선진화법 위반” 무더기 고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은재 의원 처벌받나?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후 최초로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첨예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8명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이 물리력을 동원한 ‘육탄전’에 이어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병원 대변인은 26일 국회 본청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의해 점령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이은재 의원의 경우 국회 공적인 문서를 손으로 잡아채서 구겨버리를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이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은재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국회를 물리력으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8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폭력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난동을 피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폭력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난동을 피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에 저희당에서는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8명,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해서 20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왔다”고 밝혔다.

강병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빨리 이 폭력 점거 행태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후 이날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국회 폭력 점거,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경 드라이브를 공개했다.

강병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행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사무처 점거 등은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제1항이 규정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폭력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강병원 대변인의 브리핑에 앞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혀, 사실상 자유한국당 피고발 명단을 공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어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이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해, 총 20명을 고발하기로 했음을 밝힌 뒤,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했고, 이날 검찰에 고발장 접수는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했다.

한편, 이날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20명은 1차 고발에 한정됐다. 강병원 이해식 두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검찰 고발은 1차 고발일 뿐이며 차후 고발은 채증 자료와 증언, 녹화 영상, 녹취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공은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감행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서거나 이미 벌려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순순히 처벌을 받아들일 자유한국당이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선공에 맞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한 정황이 있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고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도 (고소·고발을) 안 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부 다 잡아가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충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채증 자료와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리검토 등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의원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의장실 점거 과정에서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문희상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는데, 바른미래당 탈당을 공언한 이언주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문희상 의장 등이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불법 사보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회 회의실 및 사무실 점거와 관련한 폭력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폭력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난동을 피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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