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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단독] ‘민주노총 건설노조 투신’ “지도부 책임 물어야!”
[한강TV - 국회] [단독] ‘민주노총 건설노조 투신’ “지도부 책임 물어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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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건설현장서 불만 외치고 ‘투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가 투신했다. 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투신 장면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지만, 노동계에선 이번 투신 사건에 대해 “노조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한복판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50m 고공의 타워크레인에서 투신한 사고다. 건설 현장에서 소요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노동자 투신 사건에 대해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투신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제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에 따르면 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출근했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모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이다 투신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이 없음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모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이다 투신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이 없음

하지만 그가 올라가야할 타워크레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출신 2명의 노동자가 이미 점거하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늘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50대 보이는 노동자가 이미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마스트(타워크레인의 기둥 주축) 중간쯤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그 노동자가 머리는 삭발을 해서 정확한 나이는 알아보기 어려웠다”면서 “나중(투신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장 안전관리담당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술병 하나를 들고 내려온 것으로 보아 밤새 술을 마셨거나 타워크레인 점거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했을 당시 외친 고함소리는 무엇이었느냐?”는 본지 기자의 물음에 “임금체불을 주장한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에서 늘 건설현장의 약점으로 잡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도 언급했다”면서 “투신 후 의식불명이 상태라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투신 현장에는 경찰과 119구급대가 긴급히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내가 출근했을 당시엔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주로, ‘임금체불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 보다 대접을 못 받는다’는 내용으로 고함을 지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술병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엔 “내가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이다. 난 타워크레인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 그런데 현장 안전관리담당자가 술병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면서 “투신자는 에어매트로 떨어진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19가 구급차에 태워갔기 때문에 병원은 모른다. 현장 내부는 엄격히 통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고, 다만, 현장 관계자가 ‘상황이 좋지 않아 뭐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다 투신한 건설 노동자는 국내 굴지의 철근, 콘크리트 단종회사 두 업체를 임금체불의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거다. 그는 이후 타워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건설현장 자재나 재료, 기타 장비 등을 들어 올리는 가로활대(지브 : JIB)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타워크레인 점거 후 40분가량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과 119구급대, 현장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는 끝내 타워크레인 지브 끝 50m 상공에서 투신했다.

해당 단종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확인에 대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체불됐다고 주장하는 임금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체불된 것도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적산하게 되는데 이번엔 공사 현장이 끝나가는 판이라 원청사와 기성(공사 완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틀 정도 늦어진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타워크레인으로 어거지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나?”라면서 “(투신자가) 새벽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 (기자가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아는가?’) 모른다. 자기들끼리 마셨으니까 최소한 두 서너명이 마시지 않았겠나? 에이매트로 투신 후 반동으로 튕겨나가 약간의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투신자의 음주 상태를 전했다.

그는 덧붙여 “지금 임금체불은 있을 수도 없다. 임단협 기간이라 ‘철근 콘크리트 업체(협회)에서 임단협에 성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메시지가 노조측에서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임단협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회사 공사현장을 표적으로 삼아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이번 투신 사태를 설명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은 현장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투신한 건설 노동자는 다행히 이 에어매트 위에 떨어졌지만 투신 당시 의식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송기옥 지부장은 이날 투신 사태에 대해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에어매트가 있다고 해서 투신자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이런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나가 119구급대나 경찰에게 ‘에어매트 안전’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본 적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추락 높이나 체중, 낙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저런 부상의 발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송기옥 지부장은 이어 “건설현장에서 ‘투신’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태다.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건 투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노조의 임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의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송기옥 지부장은 이에 대해 “노조원이 어떤 형식의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조합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즉, 이번 투신 사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누군가에게는 보고가 됐을 것”이라면서 “임금체불이 원인이라면 투신할 정도로 임금체불 됐다는 현장에 대해 노조 지도부가 왜 임금체불이 투신으로 이어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투신이고 투쟁이고, 조합원 독단적으로 노조에서 모르는 활동을 할 수는 없는데, 반대로 조합원이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감행했다면 사후 처리나 보상, 배상에 있어서 전적으로 조합원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조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희생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송기옥 지부장은 이에 덧붙여 “만일 투신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노조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매우 엄중한 문제”라면서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첩보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해야할 노조 지도부가 결국 투신까지 이어진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후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투신 사태에 본지 기자에게 제보한 타워크레인조종사는 “이번 투신 사태로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발생한 불이익은, 일단 이번 사고 때문에 오늘 일을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나 행정기관에서 공사중지명령 등이 내려지면) 한동안 일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계 등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사실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투신 사태를 야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은 신체 일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타워크레인 점거 소요 사태를 신고 받은 용산소방서 상황실은 즉각 ‘현장출동지령’을 내렸다. 소방서 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출동한 장비를 이용해서 노조 간부들이 ‘투신자’를 설득했지만 결국 투신으로 이어졌다”면서 “투신 상황 발생 후 환자를 현장에서 조치한 후 즉시 인근 모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 의식은 있었고, 다리 골절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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