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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살해' 친모 "범행 공모했다" 시인.. 13개월 아들 양육 위한 심경변화?
'의붓딸 성폭행 살해' 친모 "범행 공모했다" 시인.. 13개월 아들 양육 위한 심경변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0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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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자백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이날 새벽께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진술은 계부 김모(31)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자백했다. 사진=뉴시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자백했다. 사진=뉴시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달달 30일 긴급체포된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유씨는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며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새벽 무렵 심경 변화를 일으켜 심야조사를 자청했으며, 남편 김씨와 대부분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은 범행 공모배경과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안 시점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도구 구입, 유씨가 직접 A양을 불러낸 점을 범행 공모 정황으로 진술했지만 유씨는 '당시에는 살해 의도를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 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친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남편 김씨는 지난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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