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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서울시 최초” 주민참여자치 법정화
금천구, “서울시 최초” 주민참여자치 법정화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0.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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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위한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주민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청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주민협치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참여자치 기본 계획 수립․시행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통해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하여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성토록 하여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며 수정의결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2월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구정에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의 첫 시발점”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청이 협력하는 주민협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는 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8일 전국 최초로 통장 예비학교를 개설하고 23명의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통장 역할과 통장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 등을 교육했으며 오는 11월중에는 기존 위촉된 통장들에게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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