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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강서구,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0.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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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설비시설 등을 통한 범죄발생이 빈번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21일부터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강․절도의 발생률이 높으며, 전체 침입절도 발생사건 중 약 91%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침입절도 사건이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허술한 방범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배관타기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강서경찰서에서 강서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7개의 치안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절도 예방 및 검거가 31.1%로 가장 높았으나, 주거침입 절도예방 또한 28.7%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세대와 다가구 등 주택의 방범시설을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오는 21일부터 건축허가신청 시 설치계획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설치대상 건축물은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이며, 방범시설(방범창, 가스배관 보호시설)은 입면도와 평면도에 설치위치와 설치규격, 설치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방범창은 철심이 박혀있는 견고한 방범창(최소 2층까지)으로 설치하고, 가스배관은 벽면 매립형이나 덮개형 또는 가시형(최소 2층까지)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출입구는 공동현관 번호키를, 세대현관은 번호키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방범시설이 제출된 설치계획도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사용승인 시 철저하게 확인토록 했다.

연멱적 2,000㎡이하 건축사대행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이, 총면적 2,000㎡이상 건축사대행 외 건축물은 해당 감리건축사가 철저하게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방범시설이 허술한 다세대․다가구 등의 주택에 대한 침입절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신청 시 방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2600-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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